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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 내가 챙기기 위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글을 적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제도)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 같습니다.

     

     

     

    [목차여기]

     

     

    세액공제란?

     

     

     

    우선 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세액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 ?

     

    최종납부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총 부과한 세금에서 필요한 세금일정액을 빼주어 환급해 주는 직접적인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받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주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필요한 세금 받는 돌려주는 개념이라 소득공제보다 체감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직접 환급된 금액만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비용으로 많이 썼다면 소득공제 항목이 많더라도 그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세액공제 항목은 마지막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음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증권사 , 펀드) IRP
    가입자격 제한없음(미성년자, 주부포함)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원 연간 900만원
    세액공제율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일때
    16.5% 세액공제율 적용 

    -> 99만원 환급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일때
    13.2% 세액공제율 적용

    -> 79만 2,000원 환급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일때
    16.5% 세액공제율 적용 

    -> 148만 5,000원 환급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일때
    13.2% 세액공제율 적용

    -> 118만 8,000원 환급
    중도인출 여부 제한 없음(자유롭게 가능) 제한(법적 사유만 가능)

    주요 운용상품 실적배당형-펀드, 국내상장ETF,리츠 원금보장형-예금,RP,ELB
    실적배당형-펀드, 국내상장ETF,리츠
    (위험자산은 70%까지 운용가능)

     

     

    다음과 같이 연금저축과  IRP는 총 급여와 종류에 따라서 환급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주요 운용상품과 중도인출여부도 연금저축으로 운용되느냐과 IRP 계좌로 운용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IRP는 아무래도 퇴직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율에 대한 한도를 70%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어느 게 더 유리?

     

     

    만약 연말정산 세액공제 측면에서 볼 때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게 더 유리할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본다면 IRP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게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상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 900만 원으로 다르다 보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는 반면 IRP는 수수료가 있고,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적립금의 0.3%가량 계좌관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한 퇴직연금계좌 IRP는 중도 인출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금한 돈을 연금용도로 인출할 때만 돈을 찾을 수가 있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중도 인출하게 되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 무작정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과 자산관리에 맞추어 상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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