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지난 2023년도에는 빌라왕 건축왕등 전세 사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아 사는것과 월세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역시 월세로 전환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월 지출되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방법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란 ?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및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월세에 대해 세금을 제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온라인 홈텍스에서 신청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750만 원으로 납부액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 원씩, 1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하였다면 세액 중 총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 표준금액을 줄여주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줄어든 과세표준금액만큼 세액 산출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 납부금액이 줄어듭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월차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 해당내용을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한도 총 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2.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1.2억 원 이하일 경우 : 한도 250만 원

     

    3.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한도 200만 원

     

     

    마무리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비교하자면 당연히 무주택자 대상의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월세 외에도 총소득 대비 본인의 한도만큼 공제를 다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액공제는 책정된 세금에서 바로 15 ~ 17%가 감면되는 만큼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112.5만 원에서 약 127.5만 원 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월세액 750만원 까지)
    총급여 공제율 최대공제액
    5,500만원 이하  17% 750만원 x 17% = 127.5만원
    7,000만원 이하  15% 750만원 x 15% = 112.5만원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계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하고도 돌려받을 게 있어야 지만 환급받고 만약 내가 적게 세금을 냈다고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