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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산정특례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번에 알아볼 혜택은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할 수가 없고 병이 나면 치료를 받고 또 병이 나지 않을때에는 병이 날 것에 대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질병이 걸렸을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제도가 있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차여기]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자가 등록절차 등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질환 진료 시에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 일부를 경감시켜줍니다.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제도 >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포함되는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그리고 잠복 결핵 감염이 포함됩니다.
산정 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제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5 ~ 10% 만 부담하시게 되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실제로 병원에 납부하는 병원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기나 몸살로 병원에 갈 때 들어가는 병원비의 본인 부담률은 30% ~ 60% 수준인 거를 감안할 때 산정특례제도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5 ~ 10%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혜택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상 질병의 외래 진료 및 입원 진료 시 암환자는 비용의 5%, 희귀 난치질환 환자는 비용의 10%만을 자신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뇌혈관 및 심장질환 환자는 수술을 받으신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시며, 별동의 등록절차는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환자는 요양기관 의사에게 진료
담당의사는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검사 및 확진
진단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환자가 서명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EDI, 웹포털로 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여부 확인!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 5년간 산정특례 적용
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외래 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 부담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본인 부담률 적용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셔야 산정특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에 확진이 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에서 먼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및 건강보험 혜택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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