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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부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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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등)를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보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인데 돈이 없거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2종)
앞서 설명했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그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의료 1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이 해당이 되고 있으며, 2종의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 급여 신청혜택
의료 급여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별로 의뢰 및 회송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2단계 : 병원 및 종합병원
3단계 :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 기관이 나누어지는데, 의료급여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여야 됩니다.
때문에 의료급여를 원활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절차를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1종일 경우 입원 시 1,2,3차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외래 진료 시
1차 의원 자기 부담금 1000원
2차 의원 자기 부담금 1500원
3차 의원 자기 부담금 2000원
약국은 500원만 지불하면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일 경우는 위 표와 같이 입원 시 10%의 자기 부담금이 있고
외래 진료 시
1차 의원 자기 부담금 1000원
2차 의원 자기 부담금 진료비의 15%
3차 의원 자기 부다 금 진료비의 15%
약국은 500원만 지불하면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2종 수급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신청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것이 좋고, 상담 시 서류에 대하여 문의하고 가시면 보다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1종, 2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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