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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신청나이
노후민증 사진비용
주민등록증 줄여서 주민증 혹은 민증이라 불리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신분증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타인이게 대여하거나 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오늘은 노후거나 훼손된 혹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여기]
주민등록증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나이로 19세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술, 담배를 사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는 나이는 2005년 1월생 ~ 2006년 11월생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동하셔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신청사유 >
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변경칸 부족, 용모변경,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말소자의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자는 자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 수령안내 문자서비스와 점자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시고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발급이 마무리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시 준비물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시 증명사진 1장만 파일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 인터넷 발급 시 증명사진 파일을 더블클릭하시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동사무소 발급시 준비물 >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3. 신분증
4. 지문전체
5.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조건을 만족시키며 재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일자는 발급 신청일로 입력되며 발급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과 혈족에 한해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민증 재발급 무료 추진안내
노후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2006년 이전 발급 중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용모 및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그밖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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