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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 2022년 대비 460원 인상되어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을 환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으로 한 달을 일하였을 경우 2,010,580원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났는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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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
2024년 최저시급을 계산한 월단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4일(금요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9,86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2023년에 비해 204원이 올라, 월 단위 환산액으로 적용한다면 2,060,740원입니다.(월 209시간 근로하였을 때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이를 월단위로 환산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약 5만 원 정도 증가한 월급 2,060,74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2023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한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2,472만 원 ~2500만 원선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 및 연봉을 받게 되면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퇴직금
퇴직금이란 1년을 만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계속 회사를 다녔을 경우(근속) 매년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쌓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1개월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주어야 하는데 아까 계산한 2500만 원의 월급에서 1년 연봉은 1달치 급여를 합산한 2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알바를 포함합니다.)
최저시급 적용대상
최저시급 적용대상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주게 된다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자세
마지막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보다 더딘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년 시급이 오르니 오르는 물가와 더불어 가게 운영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외식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물가가 상승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이지만 일정한 성장에 이르면 그 성장이 더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꾸준한 경제공부와 투자공부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만족하는 자세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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