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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와 재테크를 알려주는 오스마일 정보알리미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회사사유로 인해 퇴사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수단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진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하는 활동을 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란 180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 자격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외에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이 있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한자에 해당됩니다.
취업 촉진수당
취업 촉진수당은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이후에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직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 불가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광역 구진활동비란 직업 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주비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이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발적 퇴사 즉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퇴사 시에도 충분히 해당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실수 있습니다.
퇴사를 할 때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나의 권리를 잘 챙겨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오니 필요에 맞는 자료와 서류를 챙기고 해당 부분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실업급여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것은 2019년 10월 기준급액이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 시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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