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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절세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지난 2023년 10월 31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아직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구에게 공제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는 서비스입니다.

     

    세액공제는 12% ~15%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는 30% 이상 환급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2023년 저축 여력이 있을 실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여 연말정산 환금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를 국세청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2022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는 내역입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참고할 뿐이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통하여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

     

     

    2. step 0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각 스텝에서 적힌 대로 그대로 클릭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3. 2022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 적용 클릭

     

    작년의 지급 명세서를 불러오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으로 확인한 뒤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부양가족 및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불러옵니다.

     

    5.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 후  step 3 가기

     

    6. 연말정산 차감징수 세액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면 내가 차감하여 징수할 세액이 있다면 + 환급받는다면 - 금액이 표시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

     

    참고로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금액 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면 세액은 더 줄어들고 환급액은 늘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지출을 늘리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또한 연봉이 높은 사람은 부양가족 수를 높이면 부양가족 공제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통해서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 금여액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금액인 25%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중복공제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는 정말 소비를 많이 해야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제항목

     

     

    그 밖에도 중소기업 청년 및 어르신의 경우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이상으로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세액공제 소득공제 절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빠진 공제항목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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