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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 납부 혹은 착오납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되실 수 있어서,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오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인터넷 신청채널>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2.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si4n.nhis.or.kr
3. 민원 24 http://www.minwon.go.kr
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www.payinfo.or.kr
5. 금융 감독원 파인 http://fine.fss.or.kr
6.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7.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8.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인터넷 신청채널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으니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개인 (지역 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 (개인 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통합 징수 포털 :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고 보험료가 붙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입니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건강 보험료율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비율>
보험료 부담비율은 다음표와 같이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다음과 같은 일이나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보험료율이 경감되어 청구되게 됩니다.
국외 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경감률은 50%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제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건강 보험료 면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자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에 해당되실 경우 30%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사유에 해당됩니다.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보험료 합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험급여
건강보험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보험급여란?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그리고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서 지급되게 됩니다.
건강보험급여와 민간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건강 보험과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하여)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범위가 국민의 질명,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발 출산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데 반하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여 보장을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지불하는 보험제도인데 반하여 실손의료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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