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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보조금 24 내용은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 지난날로 봅니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제출 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호 서식)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관련서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에 접속),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시어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급여에 관한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 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계산 볼 수 있도로 해줍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력 제12조)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통상 임금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고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급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모성 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의무 각종 정부 지원 제도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 lms3 회 임신 33주, 출산 후 7~8주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정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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