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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2023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방법 및 요양등급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 장기요양보장 제도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노인요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대 국가가 내용이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되면서 장기요양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서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 이란?
가족 또는 친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단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3. 무엇을 준비하여야 되나요?
방문신청은 신분증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의사 소견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장기 요양 보험 신청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4가지 신청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각각 사유와 시기 제출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자격과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입소대상 자격
1. 장기요양 1,2 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가. 주수 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가능성이 있을 때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
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3.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의사 소견서 발급방법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 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차제, 공단에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 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다음과 같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을 장기요양 인정 점수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 95점, 2등급 75점, 3등급 60점, 4등급 51점 5등급 45점 이하 치매환자에 한함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요양등급 포기제도 안내
신청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 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자 범위 :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 통보 후 파기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제출 장소 및 방법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등급포기사유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등급포기 이후에는 장애인 활도지원 또는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 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다만,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시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장기요양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서 -> 서식자료실 게시번호 : 60006번(일반민원용)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급여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는 행위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는 행위
단기보험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품목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률
급여비용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복지용구의 종류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 방문요양이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급급여를 말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요양등급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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