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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일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지급제도 소개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 개요
반기 신청 지급일정
23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 (23년 9월 신청 -> 23년 12월 지급)
23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 -> 24년 3월 신청
23년 총소득 -> 24년 6월 정산지급
정기 신청 지급일정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3년 총소득 -> 24년 5월 정기신청 , 24년 9월 정기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자격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자격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나.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 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과 받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희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PC)
로그인 -> 새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 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지급액 산청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합니다.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자격요건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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